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완전 정리 – 월 최대 170만 원, 선정기준·신청방법 변경사항 총정리

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.42%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고, 각종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집니다.

특히 중위소득 30% 이하인 가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17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,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,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


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완전 정리


2025년 변경된 기준 중위소득

2025년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6.42% 인상됩니다. 그 결과,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어요:

가구원 수 2024년 중위소득 30% 2025년 중위소득 30%
1인 624,368원 664,248원
2인 1,035,735원 1,102,134원
3인 1,331,343원 1,416,543원
4인 1,833,572원 1,951,287원

이 기준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며, 가구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.



지원 금액 및 지원 방식

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, 부족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매월 지급됩니다.

예: 4인 가구 중위소득 30% 기준이 1,951,287원인데, 해당 가구 소득이 1,200,000원이라면 차액인 약 750,000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게 됩니다.

지원금은 매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되며, 별도 지출 내역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



신청 방법 및 절차

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 통해 가능합니다. 또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gov.kr)를 통해 진행할 수 있어요.

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
  •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(근로소득, 부동산, 금융재산 등)
  • 기초생활보장 신청서


2025년 제도 개선 사항 요약

이번 제도 개편에서 주목할 만한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중위소득 인상: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대상 포함
  •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: 1,600cc 이하 차량의 일부 재산 제외
  •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: 근로 중인 노인의 소득 일정 부분 미반영
  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유지: 부모·자녀 소득 상관없이 신청 가능

제도는 매년 일부 변경되기 때문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공고 확인이 필수예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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